간호사 '태움'도 산업재해로 최초로 인정받게 한 변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6.16 05:00

[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법무법인 화우

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간호사업계의 '태움'을 산업재해로 최초로 인정받아 '2021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 등과 '적응장애'라는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간호사 A씨는 병원에 입사하기 전 정신 질병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병원에 입사해 두 달 남짓의 짧은 수련기간을 거친 뒤 업무에 투입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입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 배치돼 격무에 시달렸고, 선배 간호사로부터의 업무상 질책 이상의 인격적 모욕을 당해 극심한 우울함과 지속적인 자살 충동을 느껴 퇴직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 입사했으나 또 다시 선임 간호사의 질책과 모욕적 언사, 간호사들의 따돌림 등을 겪고 증상이 악화됐다.

이에 A씨는 정신건강상담소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기 시작했다. 담당의사는 자해와 자살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약물을 처방함과 동시에 입원을 강력히 권유했다. 입원 치료를 하던 중 마우스 줄로 목을 매려고 시도하기도 해 , 담당의사는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별도로 격리조치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두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렸고,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해져 '적응장애'라는 질병을 얻었다.


화우는 A씨 사건을 공익적 의미를 부여해 무료로 법률대리를 맡아 산재승인신청을 제기했다. 화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태움'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건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승인을 통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적응장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됐고, 각 병원에서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