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부적절한 편의 제공" 부장검사 징계 절차 착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5 13:54

금융피해자연대, 검찰 징계와 별도로 공수처에 고발 예정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6.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검찰청이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사적인 통화와 면담을 하게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방에 있는 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조사 중이다.

김모 부장검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김모 부장검사가 범죄 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김 대표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불러 공범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도록 방치했다며 2019년 해당 의혹을 담은 감찰 의뢰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자로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진정인에게 발송, "김모 부장검사의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건의, 징계절차가 이뤄졌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검은 조만간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는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구속됐으며,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금융피해자연대는 16일 오후 3시 김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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