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예멘정부로부터 예멘 소재 석유광구의 개발 사업권 50%를 취득한 후 일부 지분을 국내 석유개발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입찰을 통해 광구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과 프리미엄을 포함해 두 국내기업에 각각 개발 지분 15%(한국석유공사 지분 기준으로는 30%)를, 개발 지분 5%(한국석유공사 지분 기준으로는 10%)를 매각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개발 비용의 급격한 상승, 예멘 현지 사정 악화, 유가 급락으로 인한 경제성 변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몇 년이 지나 위 석유광구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한 두 기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최저생산량을 보장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만큼의 생산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한국석유공사가 패소했다. 소송대리인이 바른으로 바뀐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한국석유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지었다.
한국석유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또는 '공통된 동기의 착오' 등을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기초로 고위험·고수익을 달성하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계약유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바른 측 변론이었다.
결국 자원개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석유자원개발의 특수성과 불확실성, 광구지분 매매와 관련한 국제거래 관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반론을 펼친 바른 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 바른은 "석유자원개발과 관련해 국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첫 소송이었다"며 "장장 6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자원개발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과 법리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고 이 판결은 석유개발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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