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 매매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이에 수긍하는 차원이다.
후오비코리아는 15일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맞춰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후오비토큰은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 거래가 종료되지만 기존 보유자들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본사인 후오비 글로벌에서 지난 2018년 1월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다.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코리아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후오비코리아도 설립 이후 줄곧 후오비토큰 거래를 지원해왔기에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오비토큰 거래를 종료함으로써 특금법 기조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후오비코리아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해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내부 감사 시스템 및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후오비코리아는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신고안내 컨설팅 실사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당국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근절해 고객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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