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전 끝 붙잡힌 70대 뺑소니 운전자 "사람 친지 몰랐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5 11:50

횡단보도 건너던 50대女 들이받고 도주…10분 만에 검거

(정읍=뉴스1) 이정민 기자
뺑소니 교통사고.©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읍=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A씨(7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23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3·여)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2대로 도주로를 가로막아 A씨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A씨는 불응하고 도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이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차로 친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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