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7일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천안에서만 전날까지 모두 48건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 면적은 24ha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과수 농가는 의무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과수 농작업자 이동이나 작업 이력을 기록하고 인력과 장비 등의 소독이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Δ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Δ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Δ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25% 줄어들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과수 화상병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거점 방역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과수 농가에 생석회 2만(20kg) 포를 공급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천안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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