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수화상병 차단 행정명령 발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5 10:14

의심 신고·출입 기록 등 의무화…위반시 손실보상금 25% 삭감

천안 서북구 직산읍의 한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사과 나무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작업 중인 포크레인 옆에 뿌리째 뽑힌 사과나무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2021.6.10/news1 © 뉴스1/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배·사과 농장에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긴급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7일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천안에서만 전날까지 모두 48건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 면적은 24ha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과수 농가는 의무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과수 농작업자 이동이나 작업 이력을 기록하고 인력과 장비 등의 소독이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Δ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Δ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Δ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25% 줄어들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과수 화상병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거점 방역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과수 농가에 생석회 2만(20kg) 포를 공급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천안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