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혹 투성이인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폐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의혹에도 환경부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규탄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환경부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소각장 이익을 대변하고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 소각업체 3곳이 들어서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고 있다.
주민 자체 조사결과 북이면 19개 마을 주민 60명이 5~10년 사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2019년 4월 환경부에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했다.
청원을 수용한 환경부는 지난해 초부터 조사를 진행, 올해 5월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병 간 역학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를 내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