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등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으로 찾아낸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이나 업무가 중단된 호텔?콘도 등에 침입해 구리전선과 동파이프 등 폐자원을 훔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4일 새벽 울산의 한 온천랜드에서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40㎏을 절단해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말까지 전국 곳곳 공사장과 호텔, 콘도 등에서 총 26회에 걸쳐 4100여만원 상당의 폐자원 7498㎏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횟수는 7개월간 27회(미수 1회)에 달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수법으로 공모해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훔친 폐자재 4318㎏(시가 2580만원)을 11회에 걸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폐자재 매매 업주 C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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