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문홍성 등 검사 3명 입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4 23:10

'공제 5호' 사건번호 부여…재재이첩으로 자동 입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사건을 입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에 사건번호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들 3명과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은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먼저 기소했다.


이후 이달 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공제 5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다시 이첩하길 요청하면 자동으로 입건 처리된다.

한편 검찰은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공수처법 24조 1항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검에 반대 의견을 낸 뒤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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