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접종자 부모 동행 6세 미만은 격리 면제…6세 이상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1.06.14 15:07

6세 미만 면제는 인도적 차원으로 예외적인 것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피해 인도 첸나이 국제 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한 인도교민들이 4일 인천공항 1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저랑 남편은 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았지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두 명은 한국 갈 때 자가격리 면제가 안되나요? 아이들이 어리니 같이 자가격리해야겠죠?"

"제가 아직 백신을 안 맞았는데 6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아도 한국 들어갈 때 자가격리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아이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건가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 재외국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같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를 봤는데, 6~12세는 백신이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이 한국에 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는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기로 했다.

우선 격리면제 기준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지 않은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직계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준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기존처럼 부모와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6세 미만 아동이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6세 이상 아동·청소년은 본인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 6~12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만큼, 6~12세는 백신이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어렵다.

중대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접종자만 격리면제 대상이지만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했다"며 "6~12세의 경우 부모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예외 적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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