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K-뱅크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비트 '불똥' 우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1.06.14 18:34

사기 혐의 재판받는 송치형 업비트 의장, 정부 눈치보기 의혹도

금감원 사옥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허용의 수를 '4-α' 기조로 잡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들을 소환한 뒤 관련업계의 '공기'가 달라졌다. 소위 '빅(BIG)4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기본'이고 일부 거래소도 제도권내 들어올 것이란 기대가 싸늘하게 식었다. '빅4'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업비트가 25개 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5개 코인의 원화마켓 삭제 등 '폭탄 공지'를 발표한 것도 달라진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압박한 데 이어 대형 거래소를 통한 사전정지작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4월부터 K뱅크 자금세탁방지체계 관련 검사 진행…업비트 '불똥' 튈까 안절부절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개된 사유는 자금세탁방지체계 확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확인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아직 검사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케이뱅크 검사에서 금감원이 업비트 관련 계좌도 다수 들여다 봤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일부 계좌와 관련해선 지난 월 업비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케이뱅크는 독점적으로 업비트의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들어 고객수가 급증하고 수익성이 좋아졌다. 지난 2월 고객 300만명에서 5월에는 605만명을 기록했다. 업비트와 제휴 효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의 5월 말 수신 잔액은 12조9600억원인데 업비트와 제휴를 맺었던 지난해 6월 말 수신 잔액이 1조8500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금감원이 케이뱅크의 급증한 수신 및 여신과 관련 자금세탁시스템 부문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비트를 통한 해외 차익거래 계좌와 일부 시세조종의혹 계좌도 들여다 본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1조원대 사기극을 벌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운용사는 앞으로 자산 회수 극대화 작업에 나서게 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2020.12.3/뉴스1

특히 업비트는 2018년 송치형 의장이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업비트가 자체적으로 '8'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암호화폐와 원화 등 자산을 1221억원 가량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다.

송 의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동성 공급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취지에 부합한다"며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간 이 사건은 재판부가 "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건과 코인네스트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잠시 멈춰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최근 FIU가 11개의 검사수탁기관을 소집해 가상자산거래소 현황 공유와 집중 모니터링을 주문한 것도 업계를 긴장시켰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원론적 입장 …현재로선 명확한 기준 無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검찰이 21일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사이트 '업비트' 주요 경영진 3명을 허위계정, 허위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해 1,4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허위주문 합계는 254조원에 달한다. 한편 업비트측은 허위로 매수매도 계약을 촉발시켜 거래량을 늘리는 이른바 '자진거래'는 개장 초기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거래량도 4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2018.12.21/뉴스1

업비트의 최근 일방적 상장폐지를 두고도 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업비트가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유의종목 지정 이유는 '내부 기준 미달'이다. 25개 종목 모두 똑같이 △팀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커뮤니케이션 △기술역량 △글로벌 유동성 종합평가 결과 미달이라는 건데 종목별 세부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가상자산거래소별 상장폐지 관련 규정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거래소가 '갑'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무풍지대다. 금융위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향으로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가장자산 보관 강화 등을 밝혔다.

'방향'은 존재하지만 현재 거래소들이 즉시 적용할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는 '가이드라인'만 밝혔다.

예컨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암호화폐인 '바이낸스코인(BNB)를 발행한 뒤 자사 거래소에 상장해 유통시키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거래소의 모회사와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의 코인은 상장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지분 관계까지 자사 코인으로 볼지 등은 불명확하다.

실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투자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가상자산 '마로(MARO)'에 투자한 바 있다. 또 다날의 자회사인 페이코인(PCI)도 포함됐다. 페이코인은 다날 핀테크가 발행하는데 모회사 다날이 또 다른 자회사인 다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투자한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이 두나무의 주주로, 13.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직접 발행 코인만 규제 대상인지, 어느정도의 지분관계 까지인지, 모태펀드가 포함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까지도 상장폐지되는건지 등 방향성은 커녕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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