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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