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달 10일과 24일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24일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법원이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기일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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