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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긴급승인 백신 맞으면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는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가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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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브라질 입국자는 격리해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 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인도 변이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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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시 1년 이하 징역━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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