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일제 단속…구조 혼선 예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3 12:54
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승선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인한 구조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한다. 일제단속은 매 분기 실시 예정이다.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출입항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수 해역에서는 지난해 12월 조업을 마친 후 여수 봉산항으로 입항 중 어선 A호(82톤)가 좌초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좌초한 선박에서 3명을 구조했으나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승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 적발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건은 2018년 12건, 2019년 23건, 지난해 13건 등 3년간 총 48건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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