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모습 찍히고 있는데'…CCTV 바로 아래서 노상 방뇨한 英 경찰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3 10:50

영국, 노상 방뇨 금지 조항 없지만…최소 7만원 벌금 부과될 수도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영국의 한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다가 CCTV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노스요크셔 주 미들즈브러의 한 자택의 감시 카메라에 클리블랜드 소속 경찰관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10일, 미들즈브러의 한 주차장에 경찰차 한 대가 들어 오더니 차가 멈추기도 전에 경찰관 한 명이 급하게 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더니 이 경찰관은 차량 문을 닫을 새도 없이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울타리 옆 벽 구석에서 소변을 봤다.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눈치였다.

이후 그는 바지를 올리고, 잔디에 손을 닦은 뒤 주차장을 떠났다.

이 영상은 주차장 옆 자택에 거주하는 마티 블래그버러가 CCTV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1만9000천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클리블랜드 경찰 대변인은 "우리는 유튜브에 게재된 이 비디오를 봤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윤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노상 방뇨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다만 이 행동이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공공의 품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공연음란죄로 기소될 수 있다.

노상 방뇨로 인한 처벌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이러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 50파운드(약 7만원)에서 80파운드(약 12만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시엄마 버린 선우은숙, 남편도 불륜남 만들어"…전 시누이 폭로
  2. 2 '아파트 층간 소음 자제' 안내문... 옆에 붙은 황당 반박문
  3. 3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월세 4억원'…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
  4. 4 싱크대에서 골드바 '와르르'…체납자 집에서만 5억 재산 찾았다
  5. 5 '뺑소니 혐의' 김호중 공연 강행, 공지문 떡하니…"아티스트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