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에는 적용 안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6.13 09:46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지난 4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키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별 DSR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 등에 대한 조치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일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개인별 DSR 규제로 미리 사둔 내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DSR 규제를 받으면 기존 대출액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수요자들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출가능 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별 DSR 확대는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하지만, 이달 말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도 종전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마찬가지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 무주택자가 강화된 규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DSR 규제 적용 때 '장래소득'을 인정하기로 한 대상 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로, 10년 이상의 비거칙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로 한정했다.

장래소득 증가분은 대출자와 배우자의 최근 연도 소득에 평균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수준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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