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수원 소재 병원에서 치매환자 A씨(79)가 실종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8㎞ 떨어진 곳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으나 주변 CCTV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이후의 행적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 실종자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고 약 30분 만에 제보자 B씨(60)로부터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9일부터 실종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사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A씨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A씨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돼 보람 있다"며 "좋은 제도가 시행되어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더욱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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