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30분만에 시민 제보…실종 치매환자 가족 품으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3 09:06

"풀 뽑는 할아버지 봤다" 제보…9일부터 제도 시행

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 닷새를 맞은 가운데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한 사례가 나왔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수원 소재 병원에서 치매환자 A씨(79)가 실종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8㎞ 떨어진 곳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으나 주변 CCTV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이후의 행적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 실종자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고 약 30분 만에 제보자 B씨(60)로부터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9일부터 실종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사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A씨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A씨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돼 보람 있다"며 "좋은 제도가 시행되어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더욱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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