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권익위 수사의뢰 철회 않으면 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2 14:26

주말 긴급 기자회견…"권익위, 팩트체크 안해"
"명의신탁 의혹은 오해…민주당 탈당 생각 없어"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12일 김회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여수지역사무실에서 권익위가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권익위의 사과와 수사의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김회재 의원실 제공)2021.6.12/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수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해 모두 해소했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소명 기회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익위와 당 지도부가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기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의 과정도 소상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올해 3월16일 저와 일면식도 없는 구매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3000만원은 바로 받았으며,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원은 3월22일에 받고 이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총선 과정에서 당과 시민에게 약속한 1가구 1주택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까지 주택 한 채를 매각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5월17일까지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 설정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잠실 일대가 주택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대출이 어려워 당장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던 매수자의 요청이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5월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는데, 이 부분을 권익위가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Δ잔금 지급일(5월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26일 14억7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Δ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Δ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세가지 이유로 김 의원에게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잔금 지급 일자는 3월26일이 아니라 5월13일 이뤄졌고, 근저당권 말소는 잔금을 지급한 당일인 5월13일에 이뤄졌으며, 금융거래 내역은 추가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잔금 납입 일자를 잘못 알고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이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 전화 한 통만 했었다면 바로 확인이 됐을 내용인데, 권익위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면서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는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라선 SRT, 여수 대학병원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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