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실시…이수초 등 7곳 설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2 10:34

이달부터 적발 시 일반 도로대비 2배 과태료 부과

충북 영동군이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주변 차량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위해서다.

군은 영동읍 부용·영동·이수초와 추풍령면 추풍령초, 양강면 양강초, 심천면 심천·초강초 등 7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2개월간의 시험운영과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양방형 단속을 한다. 제한 운행속도인 30km/h 초과시 일반 도로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군은 열쇠 고리형 교통안전 반사경 제작·배부와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정비, 횡단보도 노란 발자국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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