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외벽 보수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원·하청 5명 벌금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2 10:02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호텔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호텔과 하청 관계자 등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시설관리자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 호텔 총지배인 B씨(55)에게 벌금 1000만원, 호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하청 안전관리자 C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하청업체 D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울산 한 호텔 외벽 보수작업을 진행하며 7~8m 높이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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