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나포 日어선·선원, 벌금내고 2주만 풀려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1 17:34

"불법 조업 인정은 안 해"

러시아에 나포된 일본 어선 '제172에이호마루'가 2주 만에 무사 귀환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러시아에 나포된 일본 어선과 선원 14명이 2주 만에 무사 귀환했다.

11일 지지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홋카이도 왓카나이시 앞바다에서 러시아에 나포된 저인망 어선 '제172에이호마루'가 이날 오전 6시쯤 왓카나이항에 귀항했다.

선원 14명은 선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모두 음성이 나와 가족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했다며 해당 어선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이 소속된 왓카나이기선어협은 러시아 당국에 600만루블(약 930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카기나시 세이이치 어협 조합장은 "해당 어선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며 "벌금을 냈다고 불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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