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은 11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겠다"며 "앞으로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앞서 관평원 직원의 세종시 특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60%)이 당첨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합수본을 총괄하고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당첨된 49명 가운데 입주시기가 도래한 사람은 19명, 미도래(2021년 6월~2022년 3월)한 사람은 30명이었다.
입주시기 도래자 중 실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9명이고, 미입주 10명 가운데 9명은 전세 임대, 1명은 전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실은 국수본 수사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49명의 특공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 특공으로 법리적 결론이 나면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분양가 수준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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