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성폭행' 안희정 측 "합의한 관계였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6.11 13:08

[theL] 안희정 전 지사, 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판결 후 복역 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성폭력 범죄 이후 민사 절차를 밟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행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성범죄와 2차 가해로 생긴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이며, 김씨의 정신적 피해는 안 전 지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이번 사건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기 떄문에 자신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범죄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화해달라고 충남도 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남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피고로 포함시켰다.

한편 안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3. 3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