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이해인, 실제 1위→탈락…'조작' 프로미스나인 어떻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06.11 06:34

엠넷 김모 책임 프로듀서(CP) 징역 1년 실형 선고

아이돌학교 학생 이해인 2017.07.12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최대 피해자인 이해인의 이름이 재판에 등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엠넷(Mnet) A 책임 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CP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B씨는 A CP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이해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해인은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실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A CP는 이해인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떨어뜨렸다.

A CP는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B 부장에게 "이해인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묻고 B 부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이해인을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CP와 B씨는 Mnet '아이돌학교'가 방영 중인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1위였던 이해인의 순위를 매주 조금씩 하락시키며 교묘하게 조작했다.

그룹 프로미스나인 2018.06.05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들은 지난 해 11월 법정에서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는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 수가 워낙 적어 결과를 왜곡했지만,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것"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프로듀스 101' 사건과 달리 한 시즌에 그쳤던 점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새롬, 송하영, 장규리, 박지원, 노지선, 이서연, 이채영, 이나경, 백지헌으로 구성된 9인조 걸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이 결성됐다.

해당 그룹은 조작 확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6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두 번째 싱글 '9 WAY TICKET'(나인 웨이 티켓)의 음악 방송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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