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가세연의 사생활 폭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들 입장에선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소고발에 나서거나 민사소송으로 반응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거나 장기전으로 이어져 폭로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더 커지면서 여파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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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정치인들은 법적 대응 나섰지만…유명 연예인들은 말로만 '대응하겠다'해 놓고 잠잠해지기 기다려━
정치인 관련 폭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연예인 중에선 가세연을 상대로 실제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아직 없다.
지난해 김건모의 술집 폭행설 등을 폭로하자 김건모 측이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소제기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예인이나 유명인 혹은 정치인 폭로 사건들도 당시에는 '법적 조치'를 운운했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실제로는 가세연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소제기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경우엔 가세연 측이 최초로 폭로한 뒤 실제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점이 밝혀져 사퇴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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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등 걸려 있는 연예인들 이미지 손상 우려에 법적조치 포기"━
이 변호사는 "특히 연예인들은 광고나 출연계약 등으로 항상 묶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괜히 소송으로 가서 사생활의 치부가 실제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미지 타격이 그대로 경제적 손실이나 은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연예인은 가세연의 폭로에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나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가세연 측은 폭로대상이 법적 분쟁으로 몰고 가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세연 입장에선 해당 유명인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폭로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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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사실'아닌 '사실'기반한 언론활동에 의한 폭로는 형사처벌 가능성 낮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은 유죄가 나오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세연 측이 유명인들의 사생활 폭로 과정에서 자신들의 폭로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취재내용과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형사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가세연 측 폭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혹시 나오더라도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나 소액의 손해배상 정도에 그칠수 밖에 없다.
가세연 측은 오히려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 전 MBC기자에 관해 오보를 한 5개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200만원씩의 배상액을 인정받기도 했다. 5개 매체는 고(故)백남기씨 딸인 백민주화씨의 발리 여행 관련 언급으로 김세의 전 기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는 잘못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 측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긴급 체포됐던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8일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방송이 명예훼손성 내용을 포함했다는 혐의로 강용석 가세연 소장이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가세연 방송에서 강 소장 등은 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장면과 함께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장면'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가 이 남성이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정정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직후 강 소장을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강 소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단 이유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를 받은 후 강 소장은 바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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