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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