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돌리기로 부당이익'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09 15:34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 경영진들에게 검찰이 징역 15~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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