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에 고소 당한 '종이의 TV'…"진실 찾기 뼈 아팠나"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6.08 10:2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7/뉴스1


사진=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커뮤니티 캡처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종이'는 커뮤니티를 통해 "종이만 콕 찝어서 고소한다고 한다"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더니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며 "언플(언론 플레이) 그만 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어서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당신네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통망법 위반만 적시돼 있는데 그럼 혹시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 주신 거냐"라고 덧붙였다.


'종이의 TV'는 1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숨진 손씨 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50여개 올리며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씨의 친구A씨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채널의 운영자 '종이'는 네이버 카페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오후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라서 고소를 하게 됐다"며 "A씨와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를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파급력과 수위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종이의 TV' 외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작성한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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