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만취 운전자 "피해자가 달려들었다" 주장...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6.07 17:36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억울함을 호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이경희 재판장)는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35분쯤 충남 서천군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중 도로 위를 걷던 B씨(5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도로에 쓰러진 B씨는 약 2분 뒤 뒤따라오던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해 신장 및 폐 파열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차로 달려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차도에 있었다고 해도, 교통사고 발생에 A씨가 아무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즉시 구호조치를 했다면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하면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며 양형부당 취지를 다소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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