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의사 술 먹고 진료 봐요" 환자의 신고, 알고 보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6.07 06:00

[theL] "와인 잔 들고 있는 것 봤다" '원한 관계' 환자가 112 신고…면허정지 1개월 징계 불복 소송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음주진료 혐의를 받아 1개월 면허정지 징계를 받은 의사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사 의사 A씨가 제기한 징계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개월 면허정지 징계를 받았다. 2년 전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상태로 야간진료를 봤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셨다고 쳐도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를 음주진료로 신고한 것은 환자 B씨였다. B씨는 A씨에게 2차례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했다며 112 신고를 넣었다. B씨는 A씨가 직원들과 와인 잔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와 병원 직원들은 A씨가 간호사에게 와인을 선물해 축하하는 자리였고 A씨가 와인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 며칠 후 B씨가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가 개시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보건소도 같은 결론을 냈다. B씨는 112신고 기록에 음주 정황이 적혀있다며 다시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결국 A씨는 징계절차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진료를 했다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 B씨가 A씨의 음주 장면을 직접 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12 출동기록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A씨가 음주진료를 봤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바로 전날 동료들과 회식을 했기 때문에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건 당시 A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도 "치료를 잘 받았고 A씨가 술을 마시고 진료한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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