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움켜쥐고 입 맞추려… 엘베서 13세 소녀 성추행, 호주 50대男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1.06.05 19:31
호주 경찰국 소속의 한 50대 민간인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 경찰국 소속의 한 50대 민간인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지 등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국에서 근무하는 글렌 로슈(남·54)는 지난 2019년 7월 시드니 카브라마타 지역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소녀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로슈가 A양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새롭게 공개됐다.

영상에서 로슈는 겁에 질린 A양을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몰거나 강제로 껴안았고 심지어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로슈는 A양의 가슴을 두 차례 움켜쥐기도 했다. 가까스로 도망친 A양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러나 로슈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그는 "그저 장난을 친 것뿐이다" "손이 아이의 몸 위로 미끄러졌다" 등 믿기 힘든 주장을 늘어놓으며 성적 만족감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로슈는 A양의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양의 가족과 로슈가 어떤 관계인 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민간인 직원으로 근무해온 소속 경찰국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4. 4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