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고 왜 그렇게 앉아"…성희롱 민원인에 공무원 '실신'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6.03 23: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태안군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충격으로 실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산림자원연구소 내에서 민원인 A씨가 여성공무원 B씨의 치마를 입고 앉은 자세를 지적하며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모멸감을 느끼고 동료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으며,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 서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공무원과 주민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정황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 나가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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