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톤프로젝트, MR파일 복제 소송 대법원서 패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6.03 11:07

[theL] 전속계약 해지 후 MR파일 복제…대법 "그 자체로 복제권 침해"

/사진=뉴스1
가수 차세정씨(예명 에피톤 프로젝트)와 전 소속사 파스텔뮤직 사이에서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스텔뮤직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과거 파스텔뮤직 소속으로 5장의 음반을 제작했다. 전속계약은 2016년 11월 해지됐고, 차씨는 음반 제작 과정에서 녹음된 연주 등 MR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제해갔다.

전속계약 해지 당시 차씨는 전속기간 동안 생산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일부를 파스텔뮤직에 넘긴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파스텔뮤직은 차씨가 MR파일을 도용, 공연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다. 음악을 예로 들면 음악을 작사·작곡·편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하거나 반주를 넣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나 연주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갖게 된다. 음반제작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한 음반제작사도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차씨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속계약 직전 파스텔뮤직이 벅스와 계약을 맺고 자사 콘텐츠의 마스터권을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은 파스텔뮤직이 아닌 벅스가 보유하게 됐으므로 파스텔뮤직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파스텔뮤직이 벅스에 넘긴 것은 완성된 음반에 대한 권리이지 MR파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며 파스텔뮤직이 여전히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바꿨다.

그러나 차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차씨가 파스텔뮤직과 협의 없이 MR파일을 복제해간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해 이익을 취한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차씨가 공연에서 MR파일을 도용했다는 파스텔뮤직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연에 관현악 연주자들을 고용해 실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차씨가 파스텔뮤직과 협의 없이 MR파일을 복사해갔다면 그 자체로 저작인접권 침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씨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파스텔뮤직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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