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14일 이상' 입원 안해도 여행자보험 국내 이송비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6.03 12:00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해외에서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던 국내 이송비 관련 여행자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방안에는 여행자보험 상품 개선책이 담겼다. 현재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국내 이송 때 들어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천만원대의 치료·이송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내의 여행자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11.9%로 저조하다. 영국 75%, 미국 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비와 이송비 보장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교부와 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 홍보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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