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은 2일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며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라며 "이후 아무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가 어떻게 내 책임이라 할 수 있겠나.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나"라며 분개했다.
김흥국은 "나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이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수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며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김흥국은 언론 등을 통해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1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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