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사상최대'…보험사 주담대도 급증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6.01 16:36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1765조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가 커졌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48조8000억원이었다. 작년 말(4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개월 새 1조6000억원 불었다. 전통적으로 보험사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같은 기간 1000억원 쪼그라든 것과 대비된다. 증가율로 따져봐도 최근 보험사 주담대 증가세는 가파르다. 작년 말 대비 올 1분기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3.4% 증가했다. 직전 분기 증가율 1.7%의 두 배다. 작년 1분기 증가율이 0.2%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보험사 문을 '노크'하는 주택 구매자들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은행에서 내집 마련 자금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진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사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 LTV(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채워 받고도 돈이 모자란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가 하반기부터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나선 뒤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줄줄이 인상한 풍선효과라는 것이다. 보험사 평균 주담대 금리는 3~4%대로 2% 중후반대인 은행권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보험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주담대를 받으려 보험사를 찾는 사람들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강화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다. 7월부터 6억원 초과 집을 사는 등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은행에서 DSR 40%까지 밖에 대출을 못지만 보험사는 올해까지 DSR 50%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DSR은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갚아야 할 빚이 2000만원이라면, 이 사람의 DSR은 40%가 된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 전이라도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채권 금리가 미리 뛸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도 갈수록 불어난다. 1금융권 금리가 오르면 2금융권 금리도 계단식으로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은행권 주담대와 비교하면 보험사 주담대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향후 금리 인상과 맞물려 이들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주담대가 재무 건전성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ICS)가 도입되면 주담대 등 일반대출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킥스 도입으로 생보사가 보유한 일반대출 금리리스크가 현행 RBC(보험금지급여력) 비율과 비교해 평균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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