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1심서 중형을 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 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김씨를 약 2시간 뒤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에 대해 물었을 때도 김씨는 "내가 피고인이냐"고 되묻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 의원치료가 지연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가치로 어떠한 사실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부친을 살해한 범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범행 경위, 내용, 그동안의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한다"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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