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손실보상 희망고문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1.06.01 04:41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 3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국내 코로나19(COVID-19) 사태 1년을 맞아 성인남여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영업자의 79.4%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 이는 무직자(74.6%)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 22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3주 연장했다. 일일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만큼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결정이다.

문제는 장기화하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다. 올 초부터 정부와 여당이 공언한 손실보상이 조만간 이뤄지리란 기대로 근근이 버텨온 이들은 25일 국회가 7년 만에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우리에게는 고통"이라고 절규했다.

이번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한 자영업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 같은 봉급생활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봉급이 줄었습니까. 왜 자영업자들만이 사지로 내몰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는 파행됐다. 당초 이날은 손실보상 관련 30여 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위원 6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당정 간에 조율할 것이 남아 일정을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2월부터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은 또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여부를 비롯해 보상 범위, 형평성 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는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재원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현실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우리 헌법(제23조3항)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의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희망고문'을 끝내야할 때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4. 4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
  5. 5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