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숙취운전' 박시연, 항소 포기…벌금 12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05.28 21:56
배우 박시연/사진=머니투데이 DB
주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박시연은 항소기간인 지난 27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1심 판결 불복 시에는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박시연의 항소기간은 지난 27일까지였다. 이에 박시연의 벌금 1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외제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사건 이후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시연은 2006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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