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산 70대 여성 사망…자칭 목사 "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5.28 07:05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시신 유기 현장./ 사진=뉴스1(독자 제공)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자칭 목사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남)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 심리로 열렸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만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이 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 증상이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여성 동창인 B씨(73)를 강제추행 뒤 살해하고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나는 목사이고, 숨진 B씨는 집에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라며 "B씨가 먼저 폭행을 하길래 똑같이 때리긴 했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었고,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를 근거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자칭 목사라 주장했으나 목사로 등록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다. 담당 부검의는 B씨가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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