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금융제도 개선안이 공개됐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LTV 우대수준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관심을 모았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두고선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집값 변동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논쟁을 줄이는 취지로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으로 해결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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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9억도 재산세 덜 낸다…재산세율, 0.4%→0.35%━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 완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이룬 안이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경감세율 0.05%포인트(p)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된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재산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주목한 결과다.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6억원 이하 주택 상당수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p) 수준으로 낮췄다. 당시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재정당국과 지자체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 주택수는 44만 세대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들 세대는 모두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 18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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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우대비율 최대 20%p↑━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LTV 우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우대비율 자체도 최대폭이 커지는 게 핵심이다.
현재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는다. 주택가격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10%p(포인트)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우대 적용을 위한 주택가격 조건인 6억원 이하 기준을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 소득 기준도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무주택 세대주는 9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우대비율도 최대 20%p 확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까지는 기존 우대비율 10%p에 10%p를 더 얹어 60%를, 6억~9억원 구간은 50%를 적용한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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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도심 내 군공항 이전 등 중장기 택지공급 적극 발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한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풀었다.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 건설임대는 현행 대로 유지하나 매임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은 폐지한다. 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가 공급대책으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만호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당정 TF(태스크포스)에서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정 TF를 구성해 '연도별, 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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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與 상위 2%만 vs 정부, 현행기준 유지+보완책━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은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으로 좁히자는 입장이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해당 기준이 2009년 도입된 것으로 공시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대상 주택 비율이 당시 0.6%에서 올해 3.7%로 증가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가, 아파트는 25%가 종부세 대상이다.
민주당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1주택자 공제금액 기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행 방식으로는 매년 집값 변동에 따라 공제금액 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세수 부족과 투기 수요를 우려한 것으로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전년 소득 3000만원 이하의 60세 이상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 소유권 변동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사실상 과세이연 제도다. 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전년 수준인 90%로 동결하고 10년 이상 장기거주자에게 10%p의 세액공제를 신설 적용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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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장특공제 차등 적용, 구체적 요율은 향후 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2008년 결정된 9억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2009년 1월~2021년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5%, 주택 가격 상승률이 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 수준이라는 KB부동산 통계도 고려했다.
또 양도차익 규모별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차등 적용도 추진한다.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하고 과도한 양도차익은 적정 과세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제한요율을 두고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는 정부와 의견 차이가 큰 것은 아니"라며 "과세 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및 전문가와 6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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