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받았어도 정부에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 별도로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5.27 15:05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1.5.27/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과거 관련법령에 의해 보상금 등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과거 관련법령에 의해 피해 보상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5·18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에 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5·18 관련 보상을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날 위헌 결정이 나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던 이들은 과거 관련 법률에 의거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2018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보상'을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로 규정했던 관련 조항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은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5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위헌심판이 대상이 된 해당 조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돼 있었다.


헌재는 위헌결정 이유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2018년 8월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한바 있는데, 이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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