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1심은 앞서 1월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는 2심 결심공판 이후 17일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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