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2심 벌금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윤 총경 측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전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은 "큐브스 주식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며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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