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억원 투자 전문투자자…옵티머스 배상서 제외 "소송 계획"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1.05.26 15:58
지난해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 반환 소식에도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번 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전문투자자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원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반환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합의 대상과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돼 있다.

합의 대상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입한 일반투자자다. 합의 지급금은 투자원금이며 지난해 유동성 지원금 신청한 경우 유동성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원금 지급액은 2780억원으로 이중 유동성 자금(1779억원)을 제외하면 1000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은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일은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원금 반환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2차 지급일은 7월 1일이다. 6월 11일부터 6월 24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필요서류 구비 후 관리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원금 반환 조치에서 전문투자자로 가입한 개인 고객은 제외된다. 옵티머스펀드에 전문투자자로 가입한 개인 고객은 5명, 투자 규모는 55억원 규모다.

NH증권인 전문투자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원금을 환불하도록 권고했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투자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투자자는 이용할 수 있는 투자 기법과 규모면에서 일반투자자와 차이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권유규제를 받지 않으며 사모펀드 투자에 있어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단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 등의 필수 요건과 3개 선택 요건 중 1개를 충족하면 된다. 선택 요건으로는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특정분야 1년 이상 종사자 등이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원금 반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문투자자 전환과 관련해 PB(프라이빗뱅커)의 불완전 권유가 있었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펀드로 피해를 입은 한 개인 전문투자자는 "담당 PB가 자격 조건이 되니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게 편리하다고 권유 받았을 뿐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은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며 "전문투자자로서 따로 혜택은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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