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못 찾고 있다"…암호화폐 투자자들, 거래소 비트소닉 고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5.26 07:26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회원들이 거래소에 맡긴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A씨 등 39명은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비트소닉 대표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고소장에서 "B씨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원화 또는 암호화폐를 예치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언론홍보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비트소닉은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회사 계좌로 이체받은 고객의 원화 예치금과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관리·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수수했다"며 "정당한 출금 요청에 불응해 예탁금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비트소닉 거래소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지난 11일 종가 기준 약 61억원이다.


이들은 또 B씨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출국금지 신청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B씨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현재 사이트도 폐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를 샀다가 팔지 못하고 있거나 예탁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예탁금을 찾기 위해 출금을 신청했으나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비트소닉 대표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인터넷 카페 '비트소닉 피해자 모임'에는 피해금액을 등록한 피해자가 지난 20일 기준 257명으로 나와 있으며 피해금액은 1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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