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2시44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BMW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60)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 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고 11일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보고서상에 자필로 동생 이름을 사인하는 등 동생 행세를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생을 위장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사로부터 200만원과 차량 수리비 16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각 범행에 대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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