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0대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조치 된다.
24일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40대) 경감을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위협을 느끼고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B양의 아버지와 A경감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한 뒤 귀가 조치했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이후 A경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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