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1.05.24 15:20
/사진제공=KB증권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IRP 수수료를 비대면 계좌에 한해 면제해주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KB증권은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KB증권의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에는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객관리 강화 차원에서 펀드/ETF(상장지수펀드)/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KB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KB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성장과 고객 수익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수익률 관리 노력에 있었다"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IRP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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