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개편안과 함께 주택 민간임대사업자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공급이 확대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물 유도 방안으로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고 자동말소 되면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주는 '채찍'과 함께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을 채우지 않아도 자진말소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당근'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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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 준다고 집값 못 잡아"...당정 임대사업자 매물로 집값 잡는다━
보유세나 양도세 완화 등 세금 정책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을 끌어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결국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4 공급대책이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빨라야 3~4년 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당장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카드'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전국 160만가구, 서울은 51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을 다 채우면 연장을 허락하지 않고 자동말소 시키고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자진해서 말소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해 48만8000가구였고 올해는 총 14만20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지난해 11만가구, 올해 2만5000가구가 임대의무 기간을 꽉 채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자동말소 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온 비중은 고작 2.2%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2월 기준) 자동말소 주택 가운데 실제 매물로 나온 비중은 전체의 2.2%였고, 아파트 기준으론 5.9%에 그쳤다. 자동 말소 이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집값 상승기에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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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절반 안채워도, 세입자 동의 안 받아도 자동말소 '당근책'...매물유도 종합방안 검토━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스스로 등록 말소하는 '자진말소' 조건을 완화하는 '당근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대사업자 스스로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주어진다. 그런데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세입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은 채워야 한다. 단기는 2년6개월, 장기는 4년 이상이다. 여기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깐깐한 조건 탓에 자진말소 주택은 극히 적었다. 국토부가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진말소 등록임대는 총 2만2825가구로 같은 기간 자동말소된 등록임대 50만808가구에 훨씬 못미쳤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의무임대기간 절반을 채우지 않거나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진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자진말소를 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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